[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과 측근 등 해외체류자들이 마지막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의 차남과 김혜경 씨 등 측근들이 검찰의 마지막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에 나섰다. 검찰은 또 유 씨 등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계좌 동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유 씨의 측근 김혜경 씨는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귀국해 조사받으라는 통보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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