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감증명제도 폐지작업 구체화(?)
금융권 인감증명제도 폐지작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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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대상 실태파악 나서

정부 당국, 대체 방안 마련 중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 인감증명제도를 개선을 위해 실태파악에 나서, 인감증명제도가 폐지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유업무 또는 부수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감원의 인감증명서 실태파악은 청와대 혁신수석비서관실의 지시로 실시되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번 실태파악을 기초로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일정부분 축소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및 명의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단위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 용도와 활용목적 등 개인고객과의 거래에서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징수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작업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과 함께 인감으로 인한 사기사건이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인감증명제도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인거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인 비용은 연간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 전체 발급업무량에 76%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에서 대출할 때도 상점에서 할부로 물건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 간단히 사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실태파악 후 정확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인감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인감증명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이미 정부 당국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감증명제도가 정비되면, 대출을 할 때 본인이 직접가도 인감증명서를 받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당국인 인감증명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예금계좌개설 시 서류제출이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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