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약정 만남 횟수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한 전체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가입비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회원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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