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점진적 폐지설 대두…"기업 경쟁력 약화"
'중기 적합업종' 점진적 폐지설 대두…"기업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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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9일 열린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세미나 개최…"진흥 중심으로 제도 전환"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올 하반기 82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설이 대두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되레 약화된데다 글로벌 보편성도 현저히 결여돼 있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또 적합업종이 그간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통제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진흥 중심으로 제도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제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서비스업의 확대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합업종 지정의 핵심쟁점을 논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두부, 막걸리, 제빵,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이 짙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에 상응하는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반위는 올 하반기부터 지정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경영성과 격차가 줄어들었고 여러 지표에서도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도의 점진적 폐지설을 들고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효과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3.1%의 적합업종에서 사업체 수가 적합업종 실시 전보다 줄어들었고, 58.0%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사업체 당 생산액도 감소했다. 수출액과 실질생산액도 각각 65.4%, 61.7%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난 10여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던 2010년에도 격차가 줄어든 상태였다. 더이상의 대기업의 시장 진입제한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소기업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비교분석 결과, 2001-2005년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적이 3.1%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06-2010년의 격차는 1.8%p로 그 전 5년간에 비해서 1.5%p 감소했으며, 2011년-2012년 2년동안 매출 차이도 1.5%로 앞선 5년 기간 대비해도 0.3% 격차가 줄어들었다.

제도 보완책에 대해서 그는 "동반위가 재지정을 할 때 3년이라는 적합업종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자구노력과 성과여부 등 경쟁력 회복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다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더불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개입의 정도와 방법이 세계적 보편성을 현저히 결여한 만큼 점진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서비스업 중 사업지원형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 서비스 등으로 적용대상을 아무런 이해없이 확대할 경우 산업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들 사업지원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결과물은 다른 분야의 기업에는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전후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책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에서 진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정부나 대기업의 산업성장 플랫폼에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적합업종 적용업종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보다는 정책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강화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제도 확대 △적합업종 지정연장 금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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