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수금 감소 위한 세부방안 결의
증권사, 미수금 감소 위한 세부방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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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2월 14일 미수금 감소를 위한 증권회사 자율결의에 따라 증권회사들이 제출한 개선방안들이 미수금 감소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실질적인 감소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이를 위하여 지난 10일 협회에서 증권회사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미수금 감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공동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수발생으로 월 2회 이상 또는 3개월간 3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로부터 90일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증권협회와 증권업계는 이상의 자율결의 사항을 늦어도 오는 4월 1일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협회는 증권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미수금 감소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별 미수금 감소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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