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ING생명發 자살보험금 '파동'
생보업계, ING생명發 자살보험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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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NG생명 제재 확정…전체 부담금 1조원 육박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생보업계 전체가 '자살보험금' 파동에 휩싸였다. 생보업계가 부담해야할 자살보험금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를 통해 ING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할 경우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지시하는 한편, 이들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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