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 3사, '수수료 담합 적발' 과징금 27억원
채권평가 3사, '수수료 담합 적발' 과징금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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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3개 채권평가사가 10년 넘게 평가수수료 수준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 3개사에 대해 27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등 3개 채권평가사가 지난 2002년부터 금융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02년 초부터 채권평가 3사는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 이상 모임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공정위는 평가수수료 신설 또는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요구로 합의된 수수료 수준이 인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자산평가가 12억9700만원, KIS채권평가가 11억9700만원, NICE피앤아이가 2억8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투신사 부실 개선 등을 위해 장부가평가로 이뤄지던 채권 평가방식을 시장가격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채권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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