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의제 전환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업무 개시
경기도, 합의제 전환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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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복합시설관 4층에 4개과 19개 팀 배치
도민권익위원회, 복합시설관 2층에 배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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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오는 2일 개편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과 만나게 된다

도 감사관실을 독임제에서 합의제로의 전환은 광역 최초이며, 감사원٠국민권익위원회처럼 각 조직의 전문 업무를 특화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 제고에 있다.

도민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총괄과에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데이터 감사팀이 신설하고 전문성을 높였다. 

데이터감사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디지털 사진 위변조,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한 감사기법을 연구·고도화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감사위원회는 중첩 규제 등으로 성장이 가로막혀 지원이 필요한 경기북부에 경제산업감사팀, 건설교통감사팀을 전진 배치한다. 또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참여 옴부즈만을 한다.

현재 감사위원장(3급 상당), 도민권익위원장(4급 상당)은 임용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김상팔 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감사위원회 도입은 합의제 기구의 장점을 살려 도민을 위한 더 나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해 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장도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민참여옴부즈만과 협력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점을 잘 듣고 해결٠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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