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현대위아 2차 협력사들의 판매대금 조기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위아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프로그램 운용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현대위아 2차 협력사들이 금융회사에서 판매대금을 조기 유동화(대출)할 수 있도록, 현대위아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바탕으로 최장 7년 6개월 동안 연간 281억원씩 동반성장보험을 인수한다.
2차 협력사들은 동반성장보험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사가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보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해 2차 협력사(판매기업)는 채무상환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동반성장보험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2차 협력사 지원방안으로 채택됐다.
신보는 현대위아 등 총 5개 협약대기업과 함께 연간 1038억원 규모로 운용중이며, 향후 협약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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