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정규직법 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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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재계약 인원 산정 작업 돌입

직군분리制 확산 전망···차별논란도
 
임시국회내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재계약 인원 산정과 직군분리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비정규직의 인사문제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군분리제도가 불명확한 은행 업무의 성격으로 직원간 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은행들은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인원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또, 비정규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제한된 업무를 맡기는 직군분리제도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의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FM/CL제도(이원직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약 2,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 중 40명의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자 200명에 대해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노조와 협의를 통해 40명의 직원만 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약 3,000여명의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재계약 인원수 산정에 앞서 직군분리제도 도입을 노조에 제안했다. 특히 고객만족센터, 영업점 창구, BPR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승진과 급여체계,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직원수의 30%에 달하는 비정규직원을 19.6%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어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고용이 보장되지만 제한된 업무를 맡기는 직군분리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는 이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노조와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조흥은행과의 통합작업으로 인력이 중복되는 비정규직 직원의 재계약 여부와 창구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군 설립 문제를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비정규직법에 대비하기 위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외환은행 인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제도를 선보일 전망이다.

시중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며 “현재의 비정규직이 하는 은행 업무가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쓰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은행들은 창구업무를 직군화해 정규직화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군분리제도는 은행업무의 불명확한 특성으로 향후 직원간 차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은행업무는 창구의 직원이 수신고객뿐만 아니라 대출 고객에 대한 섭외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카드판매와 펀드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원의 업무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창구업무 외에 카드고객 섭외와 대출전표관리 등 정규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승진이나 급여체계, 성과 평가, 업무분장 등 직군 분리에 대한 명확한 가드라인이 제시되더라도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아, 향후 차별논란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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