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에 첫 보상…쌍용차는?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에 첫 보상…쌍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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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 국토부에 연비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차 싼타페 2.0 2WD AT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보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발표문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제원표에 표시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상 수준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가 특정 차량의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에 나선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료효율표시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제작사에 연비 과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정부가 연비 조사 결과 발표 후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내부 회의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달 6000여명으로 늘어난 연비 소송단의 대규모 집단 소송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차에서는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뚜렷한 보상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부가 연비 검증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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