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과장 아냐"…보상액 적정성도 '논란'
현대차 "연비과장 아냐"…보상액 적정성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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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과 뒷유리 표시 연비 달라 혼란 가중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가 업계 최초로 연비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의 연비를 수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모두 수긍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계산한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제원표에 표시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수정하고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등록증에만 연비 수정…"국토부 결과 인정한 것 아냐"
현대차는 싼타페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지만 혼선은 여전하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싼타페의 자동차 등록증에는 13.8km/ℓ로 수정하게 되지만 산업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따라 자동차 뒷유리에 붙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에는 기존 연비 14.4km/ℓ를 그대로 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6월 26일 국토부와 산업부가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 서로 다른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각각 신고치 대비 8.3%, 10.7%의 차이를 보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같은 자리에서 '20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가 새로 강화한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촉구했기 때문에 자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13.8km/ℓ라는 연비를 얻어 소비자를 위해 수정에 나선 것"이라며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결과는 산업부의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조치로 싼타페 2.0 2WD AT의 8월 판매분까지 약 14만대의 소유자에게 최대 총 560억원을 보상액으로 지출하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 논란이 종식되긴 커녕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현대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는 여전히 정부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의 1차 조사에서는 ℓ당 13.2㎞, 업체 반발로 다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3.5㎞로 측정돼 각각 신고연비에 비해 8.3%, 6.3% 낮은 것으로 산정됐다. 현대차가 수정한 연비 13.8km/ℓ 기준으로는 허용 오차 범위 5% 안에 들지만 여전히 정부 조사와는 2~4%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 '1인당 40만원' 적절?…소비자 집단 소송 계속
연비는 운전자와 주변 환경 등 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얻기 어렵지만 문제는 1인당 최대 40만원이라는 보상액도 이같은 근거에 의해 산출됐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자동차등록증의 제원표상 표시 연비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 국내 소비자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 등에 15% 정도의 위로금을 더해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즉, 40만원이라는 보상액은 기존 연비 14.4㎞/ℓ와 이번에 수정된 연비 13.8㎞/ℓ의 차이인 0.6㎞/ℓ만큼의 보상분과 위로금의 합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송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차종 소유자의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지난달 7일 1750여명의 원고를 대리해 제출한 소장에서 잘못 표기된 연비와 실제 정부 조사결과 나온 연비 간의 차이가 ℓ당 1㎞ 이상이라고 보고 1인당 최저 150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측은 현대차가 보상액을 내놓자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차가 기준으로 삼았다던 미국에서의 연비 보상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는 "현대차는 미국의 경우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우리나라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마련된 40만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소송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번주 내로 4300여명의 해당 차종 소유자를 대리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현대차의 보상과는 별도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청문절차를 거쳐 현대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완성차 업체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토부가 업체에게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며 10억원의 상한선 내에서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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