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혜택 몰아주기?…제 2금융권 '형평성 논란'
저축銀 혜택 몰아주기?…제 2금융권 '형평성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저축은행 살리기'가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캐피탈, 카드사 등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형 금융의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에서 전체의 10%만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할 예정이었다.

관계형 금융은 신용등급 같은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회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자격을 평가하는 금융기법으로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을 받으면 신용도에 이상이 생겨도 즉시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펀드판매와 정책자금 취급, 신용카드 판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영역이 겹치는 캐피탈과 카드사들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저축은행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캐피탈 업계.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할부,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전업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리스·신기술금융 및 신용공여는 본업으로, 가계 대상의 할부·리스와 오토론·가계신용대출은 겸영업무로 새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업무 영위 기준을 개인신용대출이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이내로 제한토록 하면서 소매금융을 저축은행에게 빼앗기게 됐다.

카드업계 역시 저축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이 허용되면서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결제승인 대행사(VAN) 대리점들이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고금리의 '즉시결제 서비스'를 저축은행이 취급하도록 해서 영세가맹점들의 부담을 낮춰 주기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가맹점 여신심사를 위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매출통합조회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영업기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토록 카드사에 권고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경우 지난 7일부터 고객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저축은행이 활용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대부업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해 달라며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저축은행들도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인 만큼 캐피탈 등 경쟁 업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