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부당대출' KB국민銀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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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68명도 제재 조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경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관련 임직원들도 면직 및 정직 등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충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B국민은행 본점 주택기금부와 영업점의 차장급 직원 2명은 위조채권을 이용해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만기(10년)가 도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상환하거나 중복상환, 위조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부 박모 차장은 88억원을, 강북지점 진모 차장은 23억8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상환금을 넘기는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쿄지점에서 조직적인 부당대출이 일어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등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KB국민은행 본점은 이에 대한 경영실태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해외점포의 리스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지점이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하는 불리한 영업여건에서 여신잔액이 60%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 본점에서는 리스크 실태조사와 신용감리를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도쿄지점 관련 18명 등 총 68명을 징계했다. 두 사건 모두에 관련된 직원도 1명 있었다.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자는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등이다.

한편 일본금융청도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내년 3일까지 신규영업 정지 제재를 내렸다. KB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하고 업무개선계획을 내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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