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배출권 수량 16억8700만톤 산정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1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톤으로 포스코 등 526개 업체가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기간 전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되는 15억9800만톤과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 추가 할당되는 8900만톤 등 총 16억8700만톤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오는 12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업종과 철강 업종이 각각 7억3585만톤, 3억5052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화학업종(1억4370만톤)과 시멘트(1억2799만톤)업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 지정됐다"며 "지정 업체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12일자로 고시한다.
할당계획 수립과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되면 대상기업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