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당시 와인 한잔 마셨다고 했다던 노 씨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 씨 혈액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노씨의 음주 측정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노 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 1차 음주 측정 후 채혈 측정을 요구했었다.
한편 노씨는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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