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내달 말부터 50만원 결제 시 신분증 필수
신용카드 내달 말부터 50만원 결제 시 신분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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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시 보유한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가족회원 포함)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 약관은 모든 신용카드에 적용되며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 및 카드 겸업 은행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수 제시해야 한다는 항목은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 항목은 신용카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체크카드 경우 약관에 50만원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드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약관에 포함됐다.

이어 의무 규정사항으로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 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적립된 카드 잔여 포인트에 관한 내용도 소비자 측면을 강화해 큰 폭으로 개정됐다.

현재 잔여 포인트는 카드를 해지해도 일정 기간 유지됐으며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만 소멸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표준 약관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어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로 변경됐다.

카드사가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약관은 이번 개정으로 통합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번 합병으로 기존의 카드사마다 달랐던 약관이 통합돼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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