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 횡포' 이마트·현대百·롯데마트에 과징금
공정위, '甲 횡포' 이마트·현대百·롯데마트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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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에 총 19억…롯데마트 과징금 추후 확정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에 엄중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과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억6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추후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정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역시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 등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도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는 방법을 취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롯데마트는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한 총 1456회에 소요된 비용 160억5100만원을 전액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한다. 즉,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서남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부당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금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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