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 파행…'합산규제' 연내 처리 불투명
미방위 법안소위 파행…'합산규제' 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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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회의장.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와 '반(反) KT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합산규제' 법안이 17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충돌로 무산됐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윤회 파문'에 대한 야당의 진실 규명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을 여당이 거부, 결국 야당 원내 지도부가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안소위가 취소된 데 이어 18일부터 미방위 위원들이 중국 등 해외 출장에 나서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해당 법안도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의원간 이견이 있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윤회 사건에 대해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논의 일정이 다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유료방송업계 1위인 KT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9월 기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중복 가입자 제외) 점유율은 약 28.1%로 당장 내년부터는 규제 상한이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 무산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시간을 벌게 됐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법안이 재논의되기 전까지 KT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 가입자를 돌파한다면 법안 자체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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