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등 회계기준 의결
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등 회계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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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등 6건의 사항이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정례회의에서 분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내년 1월1일부처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산정된다. 회계처리는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된다.

이밖에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과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도 이뤄졌다. 이로써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해졌고, 별도재무제표도 개정돼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이 추가됐다.

또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과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도 제정됐다. 또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의 개정을 통해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 인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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