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공적연금 지속위해 사적연금 확대돼야"
보험硏 "공적연금 지속위해 사적연금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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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우리나라에서도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사례 등을 참고해 공·사연금제도의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일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동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3년 109.5%를 기록해 유럽 재정위기 전인 2007년에 비해 36.2%p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60%p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1년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평균 17.6%로 집계됐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와 국가재정이 불안한 일본 등에서는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OECD 주요국들은 재정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연금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인데 반해,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관련 지출은 늘어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근로기간의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보험요율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과 강제가입·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기퇴직 억제, 정년연장 등 소득활동 연장을 통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상향조정이나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 등이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가입 의무화나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접근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OECD국가의 연금개혁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노후소득 확보가 불안한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의 가입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정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자의 소득활동 유인, 비효율적인 공적연금의 부담체계 개선,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정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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