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매매가 10% 이상↑'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석달간 매매가 10% 이상↑'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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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거래량 2배 급증 지역도 대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토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토록 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상황에 적용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모두 143곳이다.

지난해 11월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해 모두 4곳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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