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파이시티 투자자 피해액 배상키로
우리銀, 파이시티 투자자 피해액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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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회수 가능…총 370억원 규모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고객들의 피해액을 일부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당시 1459명에게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전이 없던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 판매와 관련 우리은행이 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한 점과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적발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파이시티 신탁상품 판매시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신탁 계약기간 부당 연장 등의 의유로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은행의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합치면 피해자들은 최대 투자금액의 80%를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특히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와 관련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개별 소송건 별로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이사회가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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