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도입후 신계약 큰 폭 감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현행 세액공제제도가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원석, 강호성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4분기부터 개인연금저축 신계약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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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1·4분기~2013년 1·4분기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27만7000여건에 달했으나, 세액공제 도입 후인 2013년 3·4분기 이후 신계약 건수는 평균 1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과 강연구위원은 "세제개편 이후 신규 개인연금가입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3%~12%의 세제혜택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원들은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지만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공제율 12%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노후소득보장 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