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연령자보험 분쟁 급증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연령자보험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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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최근 60세이상 고연령자의 생명보험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진단' '간편심사' 등을 내세운 보험에 노인들이 가입했다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보장내용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연령자의 보험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분쟁 조정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고연령자 분쟁이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11.4%(1093건)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고연령자 생명보험분쟁은 지난 2011년 6.1%(505건)에서 2012년 8.0%, 2013년 8.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고연령자가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험계약 내용이 가입당시 기대와 다름에서 기인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건강관련 보험보다는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고연령자는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연령자의 보험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보험가입당시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의 보장내역은 3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할 경우 만기환급금 없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

또 청약서·청약녹취시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다. 전화로 가입할 경우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갱신형 보험상품은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갱신 이후 보험료가 최대 100%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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