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통합, 6월까지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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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검토"…예비인가도 연기될 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외환-하나은행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은행 통합 작업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는 4월 통합 법인을 출범하겠다던 당초 계획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제기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이 기간 동안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국내 은행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던 통합 예비인가도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니, 통합 절차가 일단은 중단됐다고 봐야 한다"며 "예비인가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당혹스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이번에도 노조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은행 통합을 둘러싼 노사 대화 재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우선 하나금융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절차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와 하나금융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대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지주사가 일방적으로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사측에서 진정한 대화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은행 통합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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