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증권사, 무료상담 전화서비스 '전무'"
"신용카드·증권사, 무료상담 전화서비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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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금융사 86%, 수신자부담 전화 제공 안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상당수 금융사 콜센터가 수신자부담 전화 대신 유료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주요 은행(12개사), 카드사(8개), 증권사(10개), 보험사(20개사) 등 5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콜센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곳(86%)이 수신자부담(080)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 민원 및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와 증권업계에서는 무료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카드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사 모두가, 증권사는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대신·하나대투·유안타증권 등 톱10 기업이 모두 유료전화를 운영했다.

10개 손보사 가운데서는 한화손보와 흥국화재 등 2곳만이 무료전화를 설치했으며, 삼성·동부·LIG·메리츠·롯데·NH농협·MG손보 등은 유료전화를 운영했다. 10개 생보사 가운데서는 삼성·교보·신한생명만 무료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반면 NH농협·한화·ING·미래에셋·동양·흥국·메트라이프생명 등에 보험료 지급 등 상담 전화를 할 경우엔 고객이 통화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만이 수신자부담 전화를 운영했고, KB국민·신한·NH농협·외환·한국씨티·IBK기업·KDB산업·수출입은행 등 10곳은 상담전화가 유료였다.

수신자부담 전화(080)를 운영 중인 7개 금융사 중 삼성·신한생명, 흥국화재 등 3곳은 상품 상담에 대해서만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수신자부담 전화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번호(1577, 1588)의 경우, 시내지역은 3분당 39~45원, 시외지역은 261~281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휴대전화에는 시외통화 수준의 요금이 부과된다.

컨슈머리서치는 주요 금융사의 하루 평균 콜 횟수가 3만회 가량이고 평균 통화 시간을 6분(3분 39원 시내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부담은 하루 234만원, 연간 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50개 금융사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450억원의 통화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금융기관들이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도 요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전화 안내음에 통신료가 발생된다는 사실이라도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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