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다운계약 송구…중개사가 관행 따른듯"
임종룡 "다운계약 송구…중개사가 관행 따른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학용 "세금 2700여만원 탈루 추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2004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내정자는 다운계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인중개사가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소재 148㎡ 상당의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가격인 6억7000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임 내정자의 현재 거주지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만든 계약서다. 통상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내정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대한 세금 1160만원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 내정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밝힌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으로, 임 내정자가 절세한 금액은 2726만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임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인중개사도 그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면서 "비록 당시의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