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낮추고 한도 높인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낮추고 한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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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해외직접보증도 다각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14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해외직접보증도 강화한다.

8일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증수수료율 인하 및 보증한도·심사 체계 조정, 해외 진출 조합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조합은 먼저 보증수수료율의 경우 기본요율 인하 및 운용요율 체계 조정을 통해 평균 9~10%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보증별 통계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8.2%(약 10조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완대 조합 이사장은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겠다"며 "5월부터 계약·공사이행·하자이행 등 대다수 보증 상품의 수수료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수수료 인하와 보증한도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 발급시 심층심사 및 특별심사 대상을 완화하고 일부 담보징구기준을 폐지·완화해 조합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가 다각화된다. 지난해 해외은행 직접보증을 성사시키며 처음으로 해외에 이름을 알린 조합은 보증단계 축소 및 이를 통한 조합원 보증수수료 절감을 위해 중동 내 타 은행과의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조합에서 파견한 해외보증 전문가가 현지은행과의 MOU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직접보증 인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이 해외은행 간접보증(조합-국내은행-현지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은행 여신한도 차감 및 부보율 등과 관련, 조합원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토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정완대 이사장은 "중소·중견 조합원의 해외진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증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해외건설보증시장 영업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록한 최대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현금배당(좌당 2만원, 배당률 5.33%)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키로 했으며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후순위 증권 인수에도 적극 참여, 건설업 부문의 후순위 증권 인수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조합원을 간접 지원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초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내 건설사 중 18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받고 있었지만, 조합이 긴축경영에 나서는 한편,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2월 조합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요율을 각각 건설공사공제 7%, 조합공제 16%, 영업배상책임공제 6% 인하해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요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조합원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객을 중심에 두고 영업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합원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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