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 승인…보완책 마련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 승인…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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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서킷 브레이커제 개선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증시 가격제한폭을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제 개선,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개편키로 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 업무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시행시기를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인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동적장치)에 더해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 장치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또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해 제도의 단순화 및 투자자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장차원의 보완장치로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파생상품 시장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단계별 가격제한폭을 도입한다. 상하한가에 도달하면 5분 경과 후 다음단계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도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되어 시장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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