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맹점 원화 결제시 최대 10% 추가비용"
"해외가맹점 원화 결제시 최대 10%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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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해외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원화결제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약 5~10%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 이용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가 적용돼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CC는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DCC가 적용되면 DCC 수수료 5%, 환전수수료 1%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에서 1000달러 물품을 구매할 때 DCC의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과청구금액 102만100원보다 약 7.1%(7만2000원)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최근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DCC 이용금액은 △2011년 4839억원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과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바로 요청해야 한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어 있는지, 거래 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나 자동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메시지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겠다"며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 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지도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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