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부건설 보통주의 오늘 종가(580원)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동부건설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요건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 62거래일이 지날 때까지 매매거래가 지속되는 만큼 동부건설 투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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