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 렌트, 약정기간 내 일시정지 안돼
LG·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 렌트, 약정기간 내 일시정지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LG전자 직수형 정수기 'WD200DR' (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정수기 시장이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2조4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자를 배려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코웨이, 동양매직 등 대부분의 정수기 업체는 장기간 출장과 여행 등을 위한 일시정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수기 렌트 계약은 기본 5년 계약에 3년간 의무사용으로 맺어진다. 업체들은 이를 조건으로 10~20만원의 등록비과 3~5만원의 설치비용이 면제해준다. 그러나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면제 금액을 비롯해 정수기 회수비용과 남은 렌트비의 일정부분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면제된 금액이 클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LG전자 정수기 렌트 서비스의 경우 3년 이내 해지 시 등록비 20만원 전액을 뱉어내야 한다. 또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남은 기간 렌트비의 30%, 2년 미만일 경우 20%, 3년 미만일 경우 10%가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아울러 정수기 회수비 2만원도 소비자의 몫이다.

예를 들어, 렌트 비용이 3만원인 제품을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한다면 등록비 20만원과 정수기 회수비 2만원, 의무 기간 내 해지 위약금 14만4000원(3만×24개월×20%)까지 총 36만6000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수기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코웨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등록비 10만원과 해체비, 남은 의무 사용기간 렌트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동양매직도 등록비 10만원과 설치비 3만원, 해체비 2만원 등 기본 15만원에 남은 렌트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다만 업체들이 일시정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데엔 해체와 재설치 등 비용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판매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 한해 사비로 수개월씩 렌트 비용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회사 자체적으로는 해체와 재설치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