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제조사가 제품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민사5부)는 이 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 전자가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장고는 사회 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아 내구연한이 다소 지나도 제품이 안전하도록 할 의무가 제조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내구연한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이 났다면 LG 전자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가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친 소유의 경기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냉장고에 불이 나면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던 자신의 작품 1백여 점 등이 모두 불에 타자 LG 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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