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제각각'…"거래조건 주의"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제각각'…"거래조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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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해외 배송대행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업체별 제각각이며  배송기간도 평균 10~2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배송기간은 최대 20일이었으며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배송대행 상담은 224건으로 그 중 '배송지연(60건)'이 가장 많았다. 주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이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 운송기간이 3~4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특정 기념일 등의 시점에 주문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실은 33건, 파손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10개 업체의 배상범위를 살펴보면 업체 4곳은 미화 300달러, 3곳은 미화 500달러, 1곳은 원화 50만원, 1곳은 원화 500만원, 나머지 2곳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없었다.

▲ 손해배상 한도액 및 전액배상 수수료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개 업체 모두 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 동일한 상태인지 검사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업체별 검수서비스 범위 및 결과 통보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6개 업체는 기본적인 검수만, 2개 업체는 검수 단계를 세분화했다.

배송대행업체에 재포장을 신청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재포장은 주로 해외쇼핑사이트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한 경우 운송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재포장된 제품을 한국에서 수령했다가 물품 이상을 확인했을 때 판매업자로부터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하거나 포장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배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들이 각기 다른 배상 정책과 포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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