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 비용 부담 "납득 어렵다"
은행권, 근저당 비용 부담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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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무리'..."결국엔 고객에 되돌아 가는 구조" 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담보대출시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토록 하는 권고안을 공정위에 통보한데 대해 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대출 고객이 대다수 국민인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불만표출에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데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는 것.
특히, 은행들은 구조적으로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 것은 다시 고객들에게 금리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술적 근거로 고객의 비용부담경감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20일 고충위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정위에 은행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현행 당사자간 합의 방식의 유지 입장을 촉구해 왔는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데 대한 강한 실망감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

고충위가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거두는 은행을 수익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 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입장도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특히,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대출요건이나 금리면에서 우대받고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에 따른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서 고충위가 언급한 것처럼 대출 고객에게 비용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할 대목이라는 입장이다. 결국에는 고객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은행들은 지금도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떠넘긴다기 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평균 0.2%P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출구조를 무시한 채 은행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면, 결국 금리 할인 여력이 줄어들어 고객이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은행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이같은 할인혜택의 여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뿐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서 고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한편, 은행연합회는 권고안을 받은 공정위의 입장을 지켜 본 뒤 실무작업반(TF) 구성 등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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