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추석을 맞아 수수료면제 및 현금 보관업무 등 다양한 고객지원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창구 당행 효도송금수수료(송금액 1백만원 이하)와 광주은행 본점 3층 PB센터, 상무지점PB센터, 순천지점, 목포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여금고의 임대수수료(보증금 포함-대여일로부터 1개월)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여 추석 전날인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지역은 본점 영업부, 농성동지점, 북부지점, 신세계지점, 각화동지점, 진월동지점에서 전남지역은 목포지점, 순천지점, 여수지점에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365열린코너도 비상 운영해 추석연휴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각 영업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콜센터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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