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유사투자자문회사 불법행위, 근본적 제도개편 필요"
진웅섭 "유사투자자문회사 불법행위, 근본적 제도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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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회사는 893개로, 무려 2배가 늘었다"며 "문제는 이들 회사가 여러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불가능한) 30%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소비자가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요청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진 원장은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이 참 고민이다"라며 "유사투자자문회사의 경우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불건전 업체에 대한 제재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더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행이 안됐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진 원장은 "(해당 방안을) 실행하려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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