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만성질환 환자 보험가입 문턱 낮아진다
'1천만' 만성질환 환자 보험가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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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이 수월해진다. 5년 이내 중대 질병 발생, 입원·수술 여부를 묻는 '계약전 알릴 의무'도 대폭 완화되고, 유병자 전용 보험 가입 가능 나이도 7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가 1000만명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 보험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된다.

대다수 고령자는 병이 없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암 또는 사망만 보장하는 유병자 전용 보험의 보장범위도 모든 해당 질병의 사망, 입원, 수술 등으로 확대해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질병통계 부족 등으로 유병자 대상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중 유병자 질병 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업계의 과거 13년간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적·가공했다.

다만 유병자 전용 보험의 경우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건강한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유병자 전용 보험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서 판매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계 제공시 다수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년 중 5개 보험사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8개 주요 생·손보에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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