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게 징역 2년6개월과 1억1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회사 차원의 계획이나 허락, 내부 결재 등 과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혼자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규모를 결정해 은밀하게 진행했으며 지출도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스스로 비자금 일부를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관행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이던 지난 2009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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