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벤츠·BMW 등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에쿠스·벤츠·BMW 등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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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8종 수입차 38종 대상…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 2분기부터 고가차량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돼 고가차량에 최대 15%의 특별요율이 부과된다. 렌트시 대체 차량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변경되고, 경미한 자동차 사고발생시 부품교환 수리 기준이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0년 이후 급증한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문제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약 2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평균 수리비가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쿠스, 벤츠 S시리즈 등 차량 수리비가 150% 이상인 고가차량 보유 고객은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적용될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 표=금융위원회

렌트비 지급 기준도 대폭 개선돼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동급의 차량'으로 해석된다. 동급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연식이 오래된 BMW520 차량의 렌트가 필요할 경우 앞으로는 연식과 배기량 유사한 쏘나타, K5 등 국산 중형차량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산정해 렌트차량 제공기간을 축소 시킨다. 이전엔 최대 30일까지 차량을 렌트할 수 있었다.

또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향후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에 행정지도(공문)하고 표준약관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보험사기, 허위 견적서 발급 등으로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던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또 미수선수리비가 지급된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보험개발원이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도입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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