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모바일앱으로도 '외화송금' 가능
내년 2월부터 모바일앱으로도 '외화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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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서울파이낸스

기재부 "1인당 연간 2300만원까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도 1인당 연간 약 2300만원(2만달러) 규모의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넓히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외환이체 업무 보려면 은행을 이용해야 했지만, 내년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증권사와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가능해진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는 이같은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자연스럽게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고,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과 해외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진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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