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D-1…그룹 '초조감 속 기대'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D-1…그룹 '초조감 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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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횡령 및 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집행유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이 회장의 형량 감축 여부다.

14일 CJ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5일 1600억원대 조세 포탈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측은 매년 10월께 진행하던 연말 임원인사까지 유보한 채,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10일 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그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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