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법정관리' 새 기업회생절차 마련
정부, '워크아웃+법정관리' 새 기업회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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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윤상직 산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장관, 이기권 고용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존 기촉법도 연장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하되,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신속한 회생절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적 도산절차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보완한 새로운 회생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기업구조조정을 이끌었던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하는 부실기업 워크아웃을 뒷받침했던 제도다. 당초 금융당국은 한시법이었던 이 법안을 개정해 상시법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을 일몰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여야간 이견은 법안 심사 소위 단계에서 일몰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아직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새 회생절차 도입과는 별개로 기촉법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부터는 두 제도가 양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정관리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기촉법의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제도적 보완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촉법부터 없애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선업종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추진하고,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철강·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자산매각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KDB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고용유지가 필요한 일시적 애로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분할상환 방식 보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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