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추징금 1490억원 납부 후 불복 절차"
삼성SDS "추징금 1490억원 납부 후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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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삼성SDS는 15일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3325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SDS 측은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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