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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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당 부문 수용해 확정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해지 표준 절차는 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게 했다.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해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 및 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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