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모범납세자, 3600억원 가산세 철퇴
'두 얼굴'의 모범납세자, 3600억원 가산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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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모범납세자로 뽑힌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부과받은 가산세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배포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9~2013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한 가산세만 총 3631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기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2760명을 대상으로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06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2013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혜택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적발건수가 적었다.

오제세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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