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제네시스에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첫 허가를 내줬다.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것.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앞서 현대차는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접수를 시작한 당일인 지난달 12일 제네시스 1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네시스 차량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임시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제네시스 차량은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제어기(임베디드PC)와 △위치인식 △차량제어 알고리즘 제어기(마이크로오토박스) △GPS장비 △전방카메라 △전방·측면·후측방 장애물인식 센서 등을 갖췄다.
실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제네시스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을 달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네시스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별도의 보험상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보험에 할증하는 방식이라 대인은 무한, 대물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
한편 현대차에 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했고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인 언맨드솔루션도 신청서 일부 서류를 보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절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하고 사전시험 운행이 가능한 주행시험로 현황도 제공했다.
국토부는 애초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규정하려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 주행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미국 네바다주처럼 시험운행 구간을 따로 두지 않고 시험운행 신청 시 명시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