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지하상가도 '배상책임의무보험' 의무화
터미널·지하상가도 '배상책임의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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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재난에 취약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등은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대상에서 누락된 16종(△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 △물류창고시설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경정장 및 장외(화상)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시설에 대한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회의를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 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일부시설은 대상시설 등록기준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연간 10~100만원수준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자치단체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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