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현대상선은 21일 오후 5시39분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은행 등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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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현대상선은 21일 오후 5시39분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은행 등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